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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방법

by 정보부자31 2024. 1. 17.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낙후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생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 또한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고,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역격차란 무엇인가요?
지역격차는 한 국가 내에서도 특정 지역 간 소득수준 등 생활 수준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뉴욕 맨해튼 같은 대도시나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처럼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된 곳은 경제활동인구가 많고 고소득자가 많이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가 강남구와 서초구다. 두 지역 모두 부촌이지만 교육열에서부터 문화생활 인프라까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격차해소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의 재개발과는 달리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정부는 2014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7년 12월 현재 전국 100여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9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복합개발방식 허용(현행: 공공시행자 단독 시행) 둘째, 토지이용규제 완화 셋째, 용도지역 변경허용 넷째, 용적률 상향 다섯째,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여섯째, 입주업종 제한 완화 일곱째, 산단내 휴폐업부지 개발 여덟째,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아홉째, 국공유지 매각제한 완화 열번째,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완화 열한번째,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열두번째,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열세번째, 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열네번째, 건폐율 특례적용 열다섯번째, 건축허가 기간단축 열여섯번째, 녹지비율 완화 열일곱번째, 도로개설비 지원 열여덟번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확대 열아홉번째, 규제완화 인센티브 제공 스무번째,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스물한번째,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확충 스물두번째, 임대료 보조제도 신설 스물세번째, 기업유치 촉진지구 제도도입 스물네번째,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스물다섯번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